▲충남도는 10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및 발전사와 함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을 논의하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10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경남·강원·인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등 6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 등 발전 4사가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에서 제안된 ‘지자체 중심의 현장 의견 수렴’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기금 신설, 재정 특례, 고용 안정, 협력업체 보호,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특구 지정 등 다양한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동 의견안을 정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입법 과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적 과제지만, 그 충격은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에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