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2)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및 지역 맞춤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이 연중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교통 특성과 시간대별 보행자 밀집도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주변 300~500m 구간은 심야, 주말, 방학 등 보행 어린이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과 물류 이동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진하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도심과 농촌의 교통량과 통학환경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학시간 중심의 속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구조와 이용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일상과 아이들의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