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은 10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산호에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산시의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은 10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 제보와 녹취록을 근거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권익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 선정 이후 3년간 아산시와의 공식 협의 없이 진행돼 왔다.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접수된 상태다.
▲윤원준 의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윤원준 의원이 농어촌공사의 이사회 결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공사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사업 확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10월 23일 제3자 공모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 제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평택은 반대가 심해서 못한다”며 아산호로 사업지를 변경했고, “사전 협의 규정이 없다”며 아산시의회 보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사회 반발을 키우고 있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 인허가와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 확보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공사 자체는 매출의 5%를 임대료로 수취하는 구조다.
2025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은 “햇빛연금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아산호 사업에서는 공사 지분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배분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취록에서도 “공공기관은 주민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발언이 확인됐다.
김미영 의원 외 8인의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공모 중단 △담당자 인사 조치 및 공식 사과 △감사 요구 수용 등 세 가지를 농어촌공사에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아산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