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을 계기로 환경범죄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수 의원은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화비용 포함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건을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복구와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페놀 함유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에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김옥수 의원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피해지역의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 제거뿐 아니라 조사, 설계, 검증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 회복은 국민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기업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총 3,144억 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 원을 감면했지만,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조사 실시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 참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징금의 피해지역 직접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와 주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와 지방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징금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