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충남도의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편삼범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어업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와 예산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골자로 한다.

편 의원은 “1994년부터 추진된 어선감척사업이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고령화,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어업 현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의 삶을 지키고 수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사후지원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 중 실제 지원을 받은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