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국민의힘·아산2)이 대표 발의한 「유아 보육·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한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제도적 통합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교원의 자격, 처우, 재정 지원 방식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 세부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재정 설계와 인력 통합 등 실질적인 추진이 막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유보통합 3법은 지방행정과 재정 통합의 근거를 담은 핵심 법률로,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조정, 예산 전출·전입, 조직·인력 이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건의안은 ▲유보통합 3법의 신속한 개정 ▲유아·학부모·교사 등 현장 의견의 충분한 반영 ▲재정·조직 통합 계획의 명확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요구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복지이며,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