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공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불법 재판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는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부정판매’는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행위 방지 의무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전담 신고기관 지정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돼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