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반복되는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빌딩 옥상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사망,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전원 차단 없이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발생한 끼임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위험 요인이다.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안전 통로 확보,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안전조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특히 주말 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15일 토요일에는 최종수 지청장이 직접 관내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를 방문해 주요 위험요인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집중점검 주간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홍보·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수 지청장은 “도소매업, 건물관리업, 위생서비스업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안전투자와 관리 인식이 부족해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집중점검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