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로, 총 178명의 명단과 체납액 규모가 드러났다.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개인·법인이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이 포함됐으며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으로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번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 담겼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8명(11.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6명(17.1%), 1억 원 이상은 5명(3.3%)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23명(25.6%), 60대 19명(21.1%), 70대 이상 12명(13.4%), 20~30대 7명(7.7%) 순이었다.

이번 명단에서 개인 최고 체납자는 L씨로 총 4억 9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G사로 1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히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금융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