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의원

천안시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폭염에만 국한됐던 기존 조례를 한파까지 확대 적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은석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폭염뿐 아니라 한파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기존 조례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제목과 주요 조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를 새롭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적용 범위 확대: 폭염 피해 예방에서 한파 피해 예방까지 포함▲용어 정의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간결화▲최신 지침 반영: 정부 지침과 충청남도 조례를 참고해 현행화▲지원사업 재분류: 혼재된 지원 내용을 업무별로 재정리등과 같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폭염과 한파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