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천안시의회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관리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측하고, 기존 서류 중심·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및 플랫폼 구축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고위험 분석 및 예방조치 ▲전문기관 자문·연구 ▲건설공사 관계자 교육·홍보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이 담겼다.

천안시는 매년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종만 의원은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 강화와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