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동물학대 증가와 반려동물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학대 피해 대응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피학대동물 보호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를 때 발생하는 진료비·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기반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피학대동물’,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의 신설▲동물복지위원회에 학생 참여 근거 마련▲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반려동물 친화도시 인증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등과 같다.
복아영 의원은 “천안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도적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생 참여를 제도화해 미래세대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정서적 안정 효과가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복지와 동물보호가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