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청소년 언어문화 보호와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례를 마련했다.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빵’, ‘환각급 맛’ 등 마약 연상 표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용어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키고, 특히 청소년에게 잘못된 호기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마약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면, 교육·홍보 캠페인과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도시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