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임박했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쿠폰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난 1·2차 지급분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최종 사용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확정했다. 지급 방식은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해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으며, 모든 방식이 동일하게 30일 이후에는 잔액이 사라진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천안시는 1차 지급 대상자 65만 3,622명(지급률 99.12%), 2차 지급 대상자 60만 4,631명(지급률 97.85%)에게 쿠폰을 배포했다. 시는 높은 지급률에도 불구하고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남은 잔액은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