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식에 변화를 주며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1월 25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됐다. 세 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회가 독자적으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의회 중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회의 직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중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