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상 사고에 대한 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충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도민 민원에서 출발한 논의가 국회 발의로 이어지면서, 전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충남 B군에서 발생한 한 도민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 주민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었으나, 현행 법률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국내 공공체육시설 3만7천여 개소의 운영 실태와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스포츠법전’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전문·생활체육시설과 직장체육시설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곳 중 24.3%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치료비 특약이 없어 사고 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민간 체육시설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현행 제도는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