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음에도 여전히 보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 속에, 제도 개선과 주민 체감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열린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보상액이 실제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일부 주민은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추진 방향(충남도 환경관리과) ▲공공갈등 관리제도 운영(충남도 새마을공동체과) ▲특례보증 운영 제안(충남신용보증재단)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충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등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충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의 아픔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