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
충남도의회가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며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농민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서 충남도의회는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농민들의 합리적 처분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 임대차 허용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농지법은 농민들의 삶을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 조정으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건전한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