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설명하고 있는 윤원준 의원

아산시의회가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도시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명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윤원준 의원은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명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해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부위원장 직급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셋째,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해 실제 지형과 현황을 확인한 뒤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명은 단순한 행정 용어가 아니라 시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공재”라며 “이번 개정은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