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노후 농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장비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아산 농촌지역은 여전히 오래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배출가스 문제와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 수립 ▲폐기 대상 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 및 제한 규정 ▲폐기 업소 지정·취소 근거 등을 포함했다. 특히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장비 연식·성능·안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기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조항도 포함돼 있어 농업인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이기애 의원은 “노후 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