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가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관련 협의체와 전담조직을 구성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및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돌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아산에서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