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의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운영 혼선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호출의 어려움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과 일반 차량의 이용 대상 구분 ▲임산부와 보호자까지 포함한 바우처택시 이용 근거 마련 ▲부정 이용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실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인권 문제”라며 “아산시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