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과 새해 초를 겨냥해 충남 전역에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운전까지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뿐 아니라 농촌 마을 입구 등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까지 총동원해 단속의 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발견될 경우 마약 간이검사를 병행해 약물운전까지 강력히 단속한다.
충남경찰은 올해 초부터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7% 감소(568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5% 감소(6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가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충남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음주와 운전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