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영 의원
아산시의회가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의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과 우대 규정을 명시하고, 사용 의무를 부여해 급식 현장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우대 규정 마련 ▲지원대상자의 의무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 친환경·우수 농수산물뿐 아니라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학교급식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도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미영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급식과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을 함께 바꾸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