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여야가 손을 맞잡고 전국 빈 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공동으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도시 쇠퇴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4천호, 주택 외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추정된다. 범죄와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어려웠다.

이에 두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지정 △선도사업 추진 및 재정·행정 지원 △안전조치 명령·직권 철거 및 보상 근거 마련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이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 문제는 도시 활력 저하뿐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법안이 쇠퇴 지역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빈 건축물 정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로, 정기적 관리와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