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전담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15일 교통법안 소위를 거쳐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수단이 되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과 위험이 반복돼 왔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PM을 기존 교통체계에 제도적으로 편입하고, 이용자·보행자·대여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담 법률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안전·편의·산업진흥을 아우르는 특별법 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관리 강화: 5년 단위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교통계획에 PM 주차시설 반영 의무화

주차질서 확립: 불법 주차·무단 방치 PM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권한 명확화, 대여사업자단체의 주차시설 설치 비용 일부 부담 근거 마련

이용자 안전 강화: 연령 요건(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체계적 안전교육 도입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 추진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최고속도 시속 20km 제한, 보험 가입, 식별표지 부착, 불법주차 즉시 조치 의무, 무등록 영업·명의대여 등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공영 대여 및 대중교통 연계: 지자체가 공영 PM 대여사업 운영 가능, 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거치대·주차시설 설치 및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복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금지가 아닌 관리, 방치가 아닌 책임을 통해 시민 안전과 이동 편의를 함께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 침해와 도심 무질서를 해소하고,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을 전제로 한 PM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