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7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가 경찰과 손잡고 민원실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제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교육·법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7일 천안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비상상황 대응반 편성에 따른 역할 숙지 ▲비상벨 작동 여부 ▲신고 즉시 경찰 출동체계 ▲민원인 제지 및 보호조치 절차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바디캠, 웨어러블캠, 공무원증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치를 시범 활용해 증거 확보와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천안시는 제도 개선과 보호 조치를 병행하며 민원실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폭언·폭행, 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퇴거 및 출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민원상담 종료 및 권장시간 제도를 도입해 전화·방문 상담을 1회당 20분 이내로 관리하고, 폭언·성희롱 발생 시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법무과 법무행정팀을 악성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로 지정해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 피해 공무원 고소 지원, 수사·재판 대응 등 법률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힐링 워크숍과 의료·법률·심리상담 지원 등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해 공무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황재선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