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갑질 계약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스타트업이 투자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무너지는 일을 막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일부 투자사(VC)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트업에게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등이 투자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건 설정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그동안 제재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바로잡아 벤처기업이 불공정 계약서 한 줄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의 역할은 벤처기업의 도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갑질 계약’이 아닌 ‘성장 파트너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