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확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다양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과세뿐 아니라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천안시는 30일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3만 978건의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만 7,402건보다 3,576건 증가한 수치다.
이번 고시 결과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한 물건은 4,410건, 하락한 물건은 846건, 보합은 12만 5,72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골프장 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 회원권 32종, 유원지 옥외오락시설 26종도 포함돼 다양한 생활·레저 관련 자산의 기준 가격이 새롭게 반영됐다.
기타물건은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의미한다. 고시된 자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안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