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본청에서 80여 년간 이어져 온 당직 근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12월 31일을 끝으로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숙직과 일직은 그동안 청사 내 방범·보안 순찰,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소속 기관 당직 상황 감독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연간 당직 근무 인원은 숙직 1,470명, 일직 490명 등 총 1,960명에 달했다.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한 점을 고려할 때, 도 본청 역시 약 77년간 제도를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배경에는 행정 환경 변화가 자리한다.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과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당직 업무의 상당 부분이 대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나 로드킬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에 그쳤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도 제도 폐지의 이유로 꼽혔다.
도는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57명 중 81%가 폐지에 찬성했으며, 응답자들은 업무 불명확(61%), 야간·휴일 근무 부담(65%), 높은 피로도(61%)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앞으로 당직 업무는 새로 신설된 재난안전상황과와 운영지원과가 맡는다. 절감되는 행정 비용은 재난안전시스템과 시군·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당직은 도 공무원들의 가장 오래된 업무 중 하나였지만, 시대적 변화에 맞춰 폐지하게 됐다”며 “충청권 최초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과 직원 피로도 저감은 물론, 도민 안전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