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공주와 서산의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는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해 ‘쓰레기 불법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도내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 6일 시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재활용 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반입된 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어 환경오염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는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앞으로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과부하 운영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더욱 엄격히 검토해 불법·편법 처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환경단체와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