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충남 아산갑 복기왕 의원은 공공재원이 투자자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쓰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북구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공재원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민생입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이 이어지며,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보다 투자자 이익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수원시의 한 업체는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 원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40억 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시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7개 업체 중 5곳의 배당성향이 크게 증가해 약 2,000억 원의 손실지원금이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노선 감축과 폐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악화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준공영제’ 정의 신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공표 ▲이익배당·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승인제 도입 ▲위반 시 준공영제 배제 및 보조금 환수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업체는 배당이나 자산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 없이 강행할 경우 준공영제에서 배제되고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뒤따른다.

복기왕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공공재원이 투자자 이익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쓰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