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26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신규 면허 등록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천안시는 12일,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272건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총 부과액은 26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 25억 6,100만 원 대비 1억 원 증가했다. 시는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효력이 유지되는 자에게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