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를 분석한 결과,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도면 작성 오류, 가장 흔한 실수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예를 들어,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서는 네모 모양으로 표현해 일관성이 부족했다. 또 다른 사례로,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는데,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된 상태로 제출해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허청이 제공하는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물품명칭 및 물품류 기재 오류도 주요 거절 사유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흔한 거절 유형이다. 예를 들어,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단순히 ‘케이스’라고만 기재할 경우,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은 특허청 누리집에서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을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명확한 명칭과 물품류를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허청 “출원 과정에서 꼼꼼한 점검 필요”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 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정정 및 보충하는 보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