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를 통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7일 충남도는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 원을 적발했다.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 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징수 효과도 확인됐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 원 상당의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한 국세 100억 원, 지방세 10억 원(이 중 충남 3억 원)을 체납하던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 원이 압류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3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충남도는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