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충남도의회가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복무제도를 개편했다.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재직 5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도약휴가’ 3일 신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성폭력피해자 특별휴가’ 도입 ▲경조사 휴가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새내기도약휴가를 통해 저경력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업무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