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회의 자료의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자적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A4용지 한 장을 생산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행정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 없는 회의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소와 예산 절감 기대 충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 시스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되지만,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충남이 탄소중립특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충남도의회의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조례안 통과는 기후 변화 대응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