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예산집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명세는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