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농지에 지어진 P 종교단체 모습 (사진/ 뉴스온라인)

아산시에서 불법 건축 논란을 빚고 있는 종교단체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현 시장이 공권력 행사를 통한 단호한 법집행 의지를 밝혔다.

▲ 오세현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3일 열린 오세현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순신종합운동장 인근 산속 무허가 종교단체 건물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2023년 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지연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았던 시기의 영향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법적 절차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단체는 국유지 사이의 일부 맹지를 소유한 P 종교단체로, 원래 농지로만 활용 가능한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무단 골프연습장 설치, 진입로 무단 조성, 산림 훼손 등이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사유지 침범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해당 단체가 타지역(서울·경기 등)의 가족 자택 앞까지 찾아가 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위협성 시위로 인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7월 9일 인근 주민의 가족집인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에 찾아가 시위를 하는 P 종교단체 모습(사진/뉴스온라인)

P 종교단체는 2023년 7월부터 "40년 전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차례 집단 시위와 성명 발표를 통해 시를 강하게 비난했고, 일부 시위 과정에서는 공무원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도시 질서와 시민 안전 유지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적 과제”라며, “무분별한 법 위반과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