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아산교육지원청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아산교육지원청이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차별 예방을 넘어 포용적 직장 문화 조성에 방점을 찍으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7월 1일, 아산교육지원청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전문 강사 인선화 씨가 맡아 강의했다.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사회적 장벽, 일상 속 무의식적 차별 사례, 실천적 포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현장감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해 막연했던 인식이 구체화됐다”며, “직장 내에서 실천 가능한 변화의 계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 전달을 넘어, 장애에 대한 시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