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2차 후속사업 4개 지구는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 등 2차 후속사업 대상지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면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차 사업에 이어 두 번째 면제 사례로, 도의 지속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요구하며, 통상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면제 결정으로 해당 지구들은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약 6억 원도 절감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주택 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2월부터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적극 건의해 왔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949가구 규모로, 2027년 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