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도가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수의계약 한도 상향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며, 지자체와 청년 기업 간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청년 창업가의 초기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23년 7월 실국원장 회의에서부터 수의계약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증액시켰으며, 올해 4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결정되면서 그 대상이 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은 지자체와의 공공사업 계약에서도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이번에 실질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성과 외에도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한도 상향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적을 쌓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