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를 심의했다.
충청남도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성화 심의를 본격화했다. 위반 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며, 피해자 주거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피해주택 2건에 대한 양성화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LH)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심의한다.
기존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들이 법 개정 이후 양성화 절차를 거치면 매입이 가능해져 피해자 지원의 폭이 넓어졌다.
천안시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양성화 심의가 필요한 주택은 119호로 파악됐으며, 향후 피해 접수 증가에 대비해 매월 2회 정기 심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