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지난 7월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상인 등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업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 중반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충청남도가 1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5년 보증기간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으로 설정했다. 보증료율은 연 0.5%로 우대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동부시장 피해 기업의 경우 연 0.1%까지 인하된다.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지원 상담은 충남신보 각 영업점 및 출장사무소, 힘센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 도내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드림 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