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_입법_한마당_및_입법추진단_발족식_포스터_1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과 함께 입법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10년 넘게 지연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와 공동 주최되며,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입법추진단은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약 50명 규모로 구성되며,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과 입법과제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0년간 미뤄졌던 기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효능감 있는 입법추진단을 꾸렸다”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출범하는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는 민간 활동가, 사회적기업인,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연대 플랫폼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의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무너진 지원체계를 복구하고, 전국회의 출범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회복과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구성의 핵심 축”이라며 “민간과 손잡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