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설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9일, 하도급대금이 단 한 차례라도 지연될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대금이 두 차례 이상 지연되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이미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이후에야 적용 가능해,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1회 이상’ 대금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조기에 대금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인력 유지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복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하도급업체는 대금 지연이 곧바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중소업체의 연쇄부도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올해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사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연결되고, 이는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바 있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대금 지급 문제를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