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해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건의 5분 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지원 의원은 차량 안심번호 활성화 방안을, 김철환 의원은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종갑 의원은 동남구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설립을 촉구했으며, 유영진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김길자 의원은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장혁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수희 의원은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배성민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동지급 원칙 도입을 주장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 복지와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사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 조례안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광덕 삼안선 도로개설 청원(농도302, 만복~노루목 구간) 등이 포함됐다.
제282회 임시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