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장애를 가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충남에서 시작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장애인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사립학교 간 지원 격차 해소와 실질적 편의 제공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줄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의 연례 수립 및 시행 △근무환경 실태조사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 및 사후관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용 일부 보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한 점은 공공과 민간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방한일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 교육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