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천안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주요 조항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복지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천안시가 중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