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의원

천안시의회가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재정비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인근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실질적인 필요성과 주민 의견이 조례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도심 내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